◎감면규정 줄이고 물가와 연동/인적공제 당분간 유지/7차5개년계획 세제부문정부는 오는 96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19.7% 수준에서 21%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무부가 24일 마련한 7차5개년계획 세제부문계획에 따르면 교육 의료 환경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재정수요 증가 및 지자제 실시에 따른 재정기능의 변화에 따라 원활한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높이고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을 대폭축소 폐지하고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한편 정액제로 되어있는 지방세는 물가와 연동시키는 등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7차계획기간중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개인소득세 인적공제는 현재 41%에 불과한 과세자 비율이 50%에 이를때까지 현수준을 유지하고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축소하며 지금까지 비과세되고 있는 보험차익 및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과표현실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 감면규정을 축소키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유도를 위해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요건을 강화하고 토지 등 비상각재산에 대한 재평가를 제한하고 재테크에 의한 손실은 인정치 않는 등 과세를 강화하며 각종 조세감면 규정을 대폭 축소 조정키로 했다.
한편 50억원 이상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고액재산가의 개인별·가구별 재산보유 현황을 전산관리,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변동내용 및 소득금액 등을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제부분 계획안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된 세제부문 계획위원회의 토의 및 세발심 등을 거쳐 7월말께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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