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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 특별관리 중과세/7차계획 세제부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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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 특별관리 중과세/7차계획 세제부문 주요내용

입력
199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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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양쪽 배우자공제/상속·증여세에도 경로우대제/토지외 감가상각자산에도 재산세 부과재무부는 24일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전산화를 계기로 인별·가구별 재산보유현황을 전산화,이를 토대로 고액자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변동내용 및 소득금액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각종 비과세·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경로우대공제(소득세)외에 상속·증여세에서도 감면혜택을 받게하고 맞벌이부부도 배우자 공제를 받게할 방침이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선 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1가구 2대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더물리며 토지이외의 상각자산(선박 등)에도 재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재무부가 24일 발표한 7차계획 세제부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비과세·감면조항 축소◁

현재 조감법상 57가지에 달하는 각종 「세금 덜내게」 하는 조항이 탈세 등에 변칙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조항이 대폭 축소,정비된다.

특히 거액의 양도차익을 내고도 새금은 몇푼 내지않는 현실을 시정키위해 각종 정책지원 목적의 양도세 감면을 축소해 양도세의 소득과세 본연의 기능을 회복토록할 방침이다.

또 현재 연간 3억원으로 돼있는 개인의 양도세 감면한도를 더 낮춰(1∼2억원) 감면세액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무조건 과세토록하고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해서도 새로 감면한도제들 도입할 계획이다.

교수 등 특정직종에 적용되는 근로소득비과세·감면조항도 축소되며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앞으로는 줄어든다.

지금까지 과세되지않던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도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축소된다.

▷재산과세 강화◁

대기업주 등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금융자산의 변동내용과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집중관리하고 상속·증여세만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계획.

토지·주택·주민등록전산화로 가구별 재산보유실태를 집계·관리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우회상속을 막을 장치도 신설한다.

▷지방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더 많은 세금을 거둘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제를 정비하되,새로운 지방세 신설은 조세저항·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당분간 신중히 접근할 방침.

우선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및 1가구 2대 이상 자동차소유는 중과세하고 ▲땅과 건물에만 부과되던 재산세를 상각자산(선박·기계설비 등)에도 물리고 ▲토지·건물의 과표를 현실화할 계획.

또 지방세 감면규정을 축소·폐지하고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줄여나가며 정액세는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여금 규모는 최소한으로 국한할 계획.

▷기타◁

노인을 모시고 살 경우 현재 소득세에서 경로우대공제만 해주던 것을 상속·증여세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세제상 주부의 가사노동비용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 또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현재 한쪽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있는 것을 양쪽 다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소비세는 보석·골프채 등 일부품목에 대해 세율은 낮추고 신개발 상품을 새로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소득세의 각종 인적공제는 과세자비율이 50%에 달할때까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기업과세는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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