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운·김동주의원 징역 5년/김태식의원·정태수회장 4년씩대검 중수부4과 정홍원 부장검사는 2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서택지 특혜공급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원배·이태섭 의원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 3명에게 특가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7천만∼2억원을 구형하고 이원배 의원에게는 몰수 1억9천만원을 병과했다.
또 오용운·김동주 의원에게는 징역 5년·추징금 3천만원씩을,김태식 의원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씩을,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에게는 징역 4년·추징금 1천만원을,고진석 수서 연합주택조합간사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 관계자는 『현행 특가법상 5천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규모에 비춰볼때 특가법 형량이 지나치게 높기때문에 최저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찬형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은 수서사건의 주범인 청와대 및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미룬채 국회를 제물로 삼아 사건을 축소·왜곡해왔다』면서 『이들 의원의 금품수수가 뇌물죄에 해당한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정에 서야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초 이상희 전 건설부장관과 박세직 전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등 사정으로 출석지 않았다.
장피고인 등은 수서택지 특별공급과 관련,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6천만∼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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