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자라나야할 10대 청소년 2명(국민학생과 고교생)이 수혈로 인해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방역대책의 무방비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그동안 다소 느슨해졌던 AIDS공포와 경각심을 새삼 일깨워 준다. 현대의 역병으로 불리는 AIDS가 병원체 발견 4년만인 1985년 11월 국내에 침투한 사실이 처음 확인되었을때나,1990년 8월 내국인 감염자가 1백명선을 돌파했을때는 전국이 온통 AIDS공포에 휩싸이더니 AIDS 경각심이 어느새 만성화되어 보건당국이나 일반국민이나 거의 무방비·무신경에 빠져 있는것이 오늘의 상황이다.그러나 이와같은 무방비·무신경 상태에도 AIDS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어 지난해 8월이후 48%나 증가,현재까지 국내서 확인된 내국인감염자 총수가 1백48명에 이르고 확인 안된 감염자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1천명을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청소년 2명의 감염은 무방비의 허점을 파고드는 AIDS확산의 표본적인 사례다.
AIDS에 감염되었으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동성애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AIDS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1989년 12월에도 중년의 가정주부가 피해를 당했었다. 그 당시 방역당국이 이와같은 AIDS 감염경로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3천만원의 치료비를 보상하고 어물쩍 넘김으로써 또다시 청소년 2명의 피해자를 낸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난점을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면 AIDS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들이 감염여부를 확인하려고 헌혈제도를 악용하여 2년전의 가정주부와 이번의 청소년 2명과 같이 무고한 시민이 날벼락을 당하는 것을 막을길이 없다.
보건당국은 동성애자들이 위장헌혈을 할 수 없도록 헌혈제도와 혈액관리체제를 재정비,개선하고 AIDS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감염여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검사제도를 보편화시키고 널리 홍보하는것만이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불우의 횡액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정부와 혈액관리기관이 가능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일도 아울러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AIDS에 대한 종합적이고 완벽한 예방체제의 정립이다.
AIDS환자가 감염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고,출산하고,수혈로 인해 정상인이 AIDS에 감염되고 할때마다 당황하여 법을 고치고,제도를 바꾸고 하는 땜질하는 방식으로 AIDS를 막을수는 없으며 예방,치료,감염자 생활주변의 제반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풀어나가는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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