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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 규제협약 연내 가입키로/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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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 규제협약 연내 가입키로/몬트리올 의정서

입력
1991.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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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품 무역제재 따라/냉방기등 사용 오존층 파괴물질정부는 냉장고 에어컨 반도체 세척 등에 쓰이는 프레온(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연내 가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7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회의 참석결과,비가입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무역제재가 92년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환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리한 가입조건 확보와 프레온 등의 생산·사용량 감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완책,대체물질 개발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몬트리올 의정서 2조6항의 「국가입법에 의한 공장설립」 규정을 적용받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이의 적용을 위해 관계국들과의 협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조6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는 프레온 사용량을 현재의 1인당 연간 0.58㎏에서 14%가 줄어든 0.5㎏ 수준으로 감소시켜도 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선진국 조항에 따라 50% 가까운 0.3㎏ 수준으로 대폭 감소시켜야만해 프레온 보다 4∼5배 비싼 대체물질의 수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당초 92년 중반께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려 했으나 최근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강경한 입장과 나이로비회의 등에서 나타난 각국 태도를 분석한결과,무역제재가 92년 중반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가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따라 정부는 유리한 가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2조6항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경우 관련 산업계의 수출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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