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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휘관이 설치한 안전표지/도로교통법상 효력인정 못해”/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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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휘관이 설치한 안전표지/도로교통법상 효력인정 못해”/대법

입력
1991.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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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는 23일 군부대내에서 안전표지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람을 치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소속 백덕현피고인(23·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205)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부대지휘관이 설치한 안전표지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 못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공군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어도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시·도지사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인 공군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부대지휘관이 군내부 규정에 근거해 설치한 안전표지의 효력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하며 부대장병 및 군무원은 군규정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백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백피고인은 지난해 9월10일 하오9시30분께 부대내 비행단본부 4거리에서 관사아파트쪽으로 운행하던중 안전표지인 흰색실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길을 가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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