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남북연계핵사찰」 주장/국제신의 어긋난 발언”/국무부 대변인【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무부는 21일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도 주한 미군의 핵철수 등을 이유로 핵사찰허가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은 있을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처드·바우처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김영남 북한외교부장이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안전감시협정에 곧 서명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고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법적보장을 하지않는한 핵사찰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이는 국제신의를 의심케하는 발언이라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한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은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북한간 쌍무협의 또는 국교정상화회담을 바라는 북한에 대해 ▲핵안전감시협정 이행 ▲남북대화진전 ▲국제테러 중지 ▲한국전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확실한 처리 등 네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NPT가입국이 5년이내에 핵안전감시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두고 유보적으로 국제사찰을 받게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면서 만일 북한이 핵안전감시협정에 서명하고도 핵사찰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미북한 국교정상화회담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북한 핵협정 서명땐 사찰응해야/미,NPT국에 선제핵공격 안해”/미대변인 일문일답
다음은 김부장의 회견에 대해 리처드·바우처 미국무부 부대변인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김영남 북한외교부장은 미국이 남한에 있는 핵무기의 철수 또는 사찰의 이행과,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법적보장이 없으면 국제핵안전감시협정에 서명하더라도 국제핵사찰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북한은 핵확산금지협정(NPT)의 안전감시 이행임무를 조건없이 수락해야 하는것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여론의 분명한 합일점(Clear international consensus)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핵안전감시협정에 서명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북한의 국제신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1천개 이상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정책에 관한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핵무기의 있고 없음을 시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이 되고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위협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NPT 조약국중 핵무기를 갖지않은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이 확약은 핵무기국가와 관련된 나라가 미국이나 그 우방에 대해 먼저 공격을 하지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북한이 만일 NPT 규정을 이행한다면 당연히 이 확약범주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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