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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타사용기에 충전못해/대체때도 충전소서 의무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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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타사용기에 충전못해/대체때도 충전소서 의무구입

입력
199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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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 내달시행동자부는 22일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LPG 용기보증금제도를 도입,오는 7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용기보증금제도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낡은 LPG용기를 대체하거나 가스 사용을 중단할 경우 충전업소에서 용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른 충전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용기에 LPG를 충전할 수 없게되고 충전사업자는 반드시 용기에 상호표시를 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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