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기오염 특별대책 지역인 울산·온산 지역내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현재보다 최고 2.5배까지 강화된다.환경처는 22일 현행 배출허용 기준으로는 이 지역의 극심한 대기오염을 줄일수 없어 기준치를 대폭 강화해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염화수소의 경우 인산제조 시설은 현행 5ppm에서 2ppm으로 2.5배가 강화되고 염산 제조시설은 현행 25ppm에서 15ppm으로 1.6배 강화된다.
또 암모니아 가스의 경우 화학비료 제조시설은 현행 1백50ppm에서 1백ppm으로,안료 및 염료 제조시설은 1백ppm에서 70ppm으로 강화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기준치를 8월부터 신규 사업장에 적용하고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을 위해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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