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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이동 정밀조사/내달부터/불법 상속·증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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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이동 정밀조사/내달부터/불법 상속·증여 적발

입력
199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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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전산자료 바탕/지방국세청 4백여요원 투입국세청은 22일 주식이동을 통한 기업의 불법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6개 지방청별로 주요 기업의 주식이동 상태를 정밀조사,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각 지방청별로 조직돼 있는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특별 투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말로 6백86개 상장법인과 6만여개 비상장법인의 개인별 주식소유 전산화작업이 끝남에 따라 이 전산자료를 각 지방청으로 보내 6월 한달간 의심가는 주식거래에 대해 서면분석을 한뒤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5백개 기업집단(개별기업 2개 이상 기업군)은 각 기업별 주식이동 상황을 종합분석하고 비상장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거래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수그러든 상태임을 감안,6개 지방청의 부동산투기 단속반원 4백여명을 이번 조사에 투입시켜 조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9·90년 두해동안 주식을 이용한 불법 증여행위를 적발,9백96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으나 이에 불구하고 일부기업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주식의 위장분산이나 우회적 상속·증여행위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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