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발행 할인율 자율화로/발행상장후 가격차 커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 증서가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신주인수권 증서는 그동안 증시침체와 시가발행할인율 제한으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6·13 시가발행 할인율 자율화 조치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30% 이하로 돼있던 시가발행 할인율 한도가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시가발행할인율이 높을수록 신주의 발행 가격과 신주상장후 주가가 큰차이를 보이게돼 이같은 가격차(신주프리미엄)를 노린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증자기업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직접 교부받은 주주들은 신주중 일부를 처분해 나머지 신주에 대한 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하거나 신주배정 이전에 증자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구주는 그대로 보유한채 신주 인수권만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거리갸 활발해지면 실권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증자를 통한 직접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하게되는 이점이 있다. 신주인수권증서 거래제도는 지난 89년 9월 일부증권사에 의해 도입돼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곧바로 증시침체와 시가발행 할인율의 제한으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증자주 우선매입보장 증서… 팔수있어/신주인수권 증서란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이 신주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행회사의 기존주주에 대해 보유주식수에 비례해 부여된다.
기존주주들이 ▲증자대금 납입 등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하거나 ▲증자실시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면 해당기업에 이같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권화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을 청구,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또 다른 투자자들은 증자 기업의 주식을 갖고있지 않더라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입하게돼 거래가 형성된다.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은 신주의 상장후 예상가격,즉 이론권리락 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차감한 것으로 예를들어 현재 시가가 1만원인 주식의 이론권리락 가격이 8천원이고 액면증자를 실시,신주발행가격이 5천원이면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은 3천원이된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이같은 이론적 가격을 기준으로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되며 발행기업이 지정한 증권사의 창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유영환기자>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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