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주택 우선분양등 혜택/10년 근무 기능사 2급도 특별대출/현장 복지시설 의무화건설부는 21일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최고수준의 기능보유자중에서 건설명장을 선정,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주택 우선분양의 혜택을 주는 등 건설기능공 사기진작방안을 마련,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가 이날 하오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건설기능공 사기진작방안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명장선정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외에 ▲건설기능공 경기대회에서 직종별 1위 입상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최우수 건설기능공으로 표창받은 사람에게도 근로자복지주택 우선분양권을 줄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능사 1급 이상 자격소지자에게만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을 특별대출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기능사 2급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까지 확대,5백만∼2천만원의 우대자금을 연리 11∼11.5%로 신용대출해 줄 계획이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내에 간이휴게실·기능공숙소·남녀탈의실·샤워장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이같은 복지시설을 건설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기능공 경기대회를 개최,입상자에게는 자격증 부여 및 각종 포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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