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8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국내에서 제정,공포된 뒤 우리나라와 독일간에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공조가 이루어졌다.서울지검 형사1부 김정필검사는 지난3일 한국교포들간의 폭력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중인 독일 호크하임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목격자 김진현씨(41·태권도사범·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를 증인신문 해달라고 요청해온데 대해 김씨가 국내에 없음을 확인,외무부를 통해 이 사실을 독일법원에 회신했다.
호크하임법원은 87년 12월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근교의 한국인 식당에서 한국교포 주인이 다른 교포들의 흉기에 찔린 사건이 나자 목격자 김씨를 한국 검찰이 증인신문,법원이 인정한 증인신문조서 등본을 보내달라고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요청했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공조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수사·재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수사 ▲서류·기록의 제공 ▲증거수집·압수수색검증 등을 협조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호주와 범인인도 협정을 체결해 지난 4월8일부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시행중』이라며 『현재 미국·캐나다와 사법공조조약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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