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세경감안 마련/재무부 관계자재무부는 21일 상속·증여세의 탈루를 막기위해 앞으로 부유층에 대해서는 가구별 재산 목록카드를 작성,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외에 주식,골동품,서화 등 주요 재산의 변동상황을 모두 전산화시켜 재산의 이동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은 이날 속리산 관공호텔에서 열린 국제 경제학회 세미나에서 「한국의 조세제도 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상속·증여세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탈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완화하되 기업이 부동산·주식 등 재테크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1세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보유단계에서의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맞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 부담문제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별 과세와 부부합산 과제중 세액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