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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잉진료 막게/자보의료수가 규제 검토/재무·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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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잉진료 막게/자보의료수가 규제 검토/재무·보사부

입력
199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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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1.2배내로/보험사 적자누적등 해소기대재무부는 20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고시가로 규제키로하고 보사부와 혐의,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와 보사부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는 일반보험 의료수가의 1.2배 범위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규제키로한것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들쭉날쭉하고 과잉진료로 보험업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보험 회사들이 보험금을 적게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지정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부당 행위가 잇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가 지난 87년부터 4년간 의료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이된 총 1천1백74건 가운데 사고와 관계없는 부위까지 치료한 사례가 60.8%(7백14건)에 달한것으로 집계돼 과잉진료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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