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0일 지난해 5월8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일단 오는 92년 5월까지 30대 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일체 금지되고 있으나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현재 유통업을 하고있는 대기업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부동산 신규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7월1일부터 외국업체들에 대해 「매장면적 1천㎡ 미만의 점포를 전국에 10개까지 설치할수 있도록」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외국업체들의 국내 진입 러시에 대비,산업기반이 취약한 국내 유통업의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유통시장의 개방확대에 따라 유통업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심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해옴에 따라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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