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19일 4개월간 20여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한 김덕수피고인(22·무직·절도 등 전과 2범·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41)에게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지난해 9월1일 상오 1시30분께 이모씨(구속) 등 4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S찻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여주인(39)과 딸(19) 등 4명을 흉기로 위협,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은뒤 모녀를 성폭행하고 2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해 5월초부터 4개월간 20여차례 강도·강간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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