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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 조제연장」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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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 조제연장」 백지화

입력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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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9일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조제투약기간을 1회에 15일까지 연장키로한 지난 1월의 입법예고를 백지화해 현행대로 3일에 한하도록 했다.보사부는 입법예고후 시민의 모임,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청소년들의 향정신의약품 남용이 날로 확산되는 상황서 조제투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약물오용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해 3차에 걸친 유관단체 시민들과의 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 1월14일 환자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중 약국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조제투약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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