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19일 분당 신도시에서 오는 27일부터 3일간 일반에 첫 분양하는 1천15필지(21만5천㎡)의 단독주택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청약자격을 주고 미달될 경우에 한해 일반수요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46평에서 1백10평까지의 단독택지 가격이 규모와 위치에 따라 평당 최저 1백95만원에서 최고 2백9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분양가는 1억2백만∼2억6천1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토개공에 따르면 이번 단독택지분양 1순위자는 공급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계약고 5백만원 이상의 중장기 주택부금 ▲월 2만원 이상의 청약저축 ▲월 1만원 이상의 근로자 재형저축 또는 근로자 증권저축▲월 3만원 이상의 내집마련 주택부금 또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등 4가지중 하나에 가입해 18회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하며 2순위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3순위는 일반수요자이다.
그러나 1순위자만해도 40만명 이상이 해당돼 2,3순위자는 사실상 청약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개공은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청자는 1천만원을 분양신청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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