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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한계농지 「농원」 개발/도시거주자에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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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한계농지 「농원」 개발/도시거주자에 분양한다

입력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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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올 3∼4곳 시범사업/생활기반시설 조성… 성과좋으면 확대농림수산부는 19일 천수답 등 벼농사가 어려운 벽지의 한계농지를 과수원이나 화훼농장 등으로 개발,퇴직근로자 등 도시거주자들에게 분양,임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한계농지매입비 5백억원을 반영,금년중 3∼4개소를 선정,개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영농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폐농상태에 이른 한계농지가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를 매입,과수원 등 농업시설은 물론 주택과 진입로,전기,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관광농원이나 별장농원,효도농원 등으로 분양·임대하기로 했다.

개발된 한계농지는 현지 농민에게 우선 분양하되 도시거주자에게도 용도에 따라 분양 혹은 임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을경우 민간도 한계농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한계농지를 ▲퇴직자 등 고령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효도농원 ▲도시인들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할 수 있는 별장농원 ▲관광과 휴양을 겸할 수 있는 관광농원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중 효도농원은 비농민이라도 농지르 소유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실수요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별장농원이나 관광농원은 농협이나 농민들이 공동 소유하면서 도시거주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최근들어 고령자들을 위한 실버타운이나 도시민을 위한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계농지 개발사업도 수년내 뿌리를 내릴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는 벽지의 한계농지에 중소기업의 연수시설이나 장애자 요양시설도 유치할 계획이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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