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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 자격완화/방위소집대상/국내건설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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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 자격완화/방위소집대상/국내건설업 추가

입력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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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법예고병무청은 19일 방위소집 대상자가 산업체에 일정기간 자원근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 군인력산업체 지원제도가 9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건설업종의 경우 종업원 2백인 이상의 해외건설업체만 특례업체로 지정했던 것을 종업원 1백인 이상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체도 방위소집 대상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방위소집대상자를 지원받는 특례업체에 화학·신발·요업공업과 금 은 납석 석회석 활석광 등 광업을 추가했으며 수산분야에도 원양업체 외에 근해수산업체를 추가하고 해운업종 특례업체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운송업체에서 총톤수 3천톤 이상 내항 또는 외항 화물운송업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체근무 지원자격은 기술·기능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하되 자격증 미소지자가 직업훈련을 받을때는 1년 이내의 훈련기간을 산업체 의무종사기간(5년)에 합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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