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채용 남녀차별 철폐정부는 표창을 받거나 도서·벽지와 교육원·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에게 주던 가점제도가 시행상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이를 개선,앞으로 5년동안은 현재의 가점을 절반수준으로 축소해 오는 96년 7월부터는 도서·벽지근무에만 가점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승진 평점중 근무성적의 비중을 5%정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4.5점까지 줄수있었던 가점 상한선이 2.25점으로 축소되고 승진평정중 근무성적의 비중은 5급의 경우 현행 45%에서 50%로,6급이하는 35%서 40%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현재 과학기술계에만 적용하던 박사학위 소지자 특채 제도를 대외통상·환경·교통분야에도 확대하고 업무상 특별보직 관리가 필요한 직위는 정기전보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승진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법정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년정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으로 통일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됨에따라 통일원에 교류협력국을 신설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