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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예상지역 군비통제/「대서양공동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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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예상지역 군비통제/「대서양공동체」 주요내용

입력
199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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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개방 추진… 방위계획 정기적 대화도/CSCE 각국 대량파괴무기 수출 억제○베이커 장관의 주요제안내용

▲안보=①각국 영공의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영공개방조약」을 추진한다.

②방위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한다.

③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 무기생산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지적을 가능케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분쟁방지=①발칸반도 지역을 비롯한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②CSCE가 사실을 조사·중재,「평화유지능력」을 제공하고 CSCE 각국은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의 수출을 억제해야 한다.

▲인권=사건 조사임무가 부여된 상설 「인권위원회」를 CSCE내에 구성한다.

▲경제=동유럽에 CSCE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여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직할 수 있게하며 군수산업의 소비재 생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화=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CSCE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선거후의 민주화를 감시하는 「민주제도위원회」를 창설한다.

▲이민=CSCE 역내로의 대규모 이민과 피난민 유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문제 전문가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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