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처음으로 4명 구속하는 등 10명을 추가구속했다.광역의회선거관련 구속자는 61명으로 늘어났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후보자로부터 3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경남 양산군 제3선거구 유권자 김경득(25·무직) 조창래씨(26· 〃 )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산군 제3선거구 김진옥 후보(무소속)로부터 4차례에 현금 3백30만원과 33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후보지망자 4명으로부터 현금 35만원을 받은 서산 1·2선거구 유권자 이문영(47·한국이용사협회 서산군지부장) 박창수씨(45· 〃 총무)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26일 서산 1·2선거구 후보지망자 4명에게 『이용사협회 서산지부정기총회(야유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발송한뒤 지난달 7일 후보자들로부터 현금 35만원과 드링크류 5상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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