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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남녀 기준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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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남녀 기준 차별 없앤다

입력
199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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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 80% 입증땐 모두 면제앞으로 소득이 있는 부녀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남자와 같은 기준으로 완화된다.

18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의하면 그동안 세무당국은 부녀자가 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전체에 대해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세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남녀에 관계없이 25세 이상인 사람은 취득자금의 80% 이상,25세 미만자는 90% 이상만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재무부산하 국세심판소가 지난 13일 홈패션 강사로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송모여인(42)이 낸 국세심판 청구소송에서 부녀자에 대한 차별적 세무관행이 현행 법체계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 시대 추세를 감안할때 부당한 것이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자금출처 입증기준을 단일화,앞으로 남녀구분이 25세이상일 경우 80%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5월부터 여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직접조사 기준을 남자 세대주와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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