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흥사단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17일 불법선거운동사례 홍보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던 회원 11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대해 성명을 내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된 사례만을 공표한 전단을 배포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공선협은 성명에서 『앞으로도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품·향응제공,관권개입후보의 낙선캠페인을 계속하겠다』며 집권여당의 불법선거운동 중단,특별검사제 도입에 의한 선거사범처리,선관위의 타락선거풍토 척결을 위한 단호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