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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처분 상장사/증자동결등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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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처분 상장사/증자동결등 제재조치

입력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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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17일 대주주나 임원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처분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3∼6개월간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을 전면 동결시키는 등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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