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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하철(서울)중재회부/중앙노동위 결정/15일간 쟁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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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하철(서울)중재회부/중앙노동위 결정/15일간 쟁의행위 금지

입력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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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준법투쟁에 들어간 21개 금융기관과 19일 파업을 결의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문제를 논의키위해 노·사·공익3자위원회를 열고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국 금융노련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이날부터 15일간 금지되며 파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노동행위로 규정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중앙노동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노동부가 지난 15일 은행과 지하철이 공익사업이라고 판단,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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