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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인종차별 종식/의회,법적토대 「분류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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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인종차별 종식/의회,법적토대 「분류법」 폐지

입력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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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부여 향후과제【케이프타운 AP 로이터=연합】 백인 의원들이 지배하는 남아공 의회는 지난 50년부터 실시해온 인종분리주의 정책의 법적인 토대인 인종분류법을 페지키로 17일 가결했다.

이날 남아공 의회가 89대 38의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들을 출생 당시부터 4개 주요 인종으로 분류하는 인종 분류법의 폐지를 가결함으로써 세계의 마지막 인종차별 국가인 남아공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남아공은 인종분류법에 따라 각 인종의 거주지역 및 취학학교와 공공화장실 사용장소,사망 후 매장지 등이 결정되었다.

인종 분류법의 페지와 함께 다른 현행법에 남아있는 모든 인종분류 표시 등도 삭제되지만 이미 기존법에 따라 인종분류가 되어있는 국민들은 새로운 비인종차별적 헌법이 마련되는 동안은 인종분류가 되어있는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인종분류법의 폐지에 따라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 남아공이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헌법의 협상이다.

의회의 인종분류법 페지결의를 곧 서명할 예정인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국내 3천만 흑인들에게 백인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헌법의 협상을 흑인대표들과 시작할 것임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의회가 페지를 결의한 인종분류법은 공식 명칭이 「국민등록법」인데 이법은 모든 국민들을 백인 및 흑인,아시아계,혼합 인종 등의 4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혼혈인종의 경우는 다시 몇개의 소범주로 재분류되어 있다.

이로인해 일부 국민들은 이 4개 범주의 어느곳에도 들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일본계의 경우는 「명예백인」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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