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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분납·물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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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분납·물납 허용

입력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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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수세액 1천만원 초과시/물납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해오는 9월 첫 부과될 토지초과 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7회에 걸쳐 분납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초세와 관련,일정한 허가요건을 갖출 경우 분납과 물납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날 전국 세무서에 내려보낸 「토지초과 이득세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납수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9월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하며 적정한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모두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요건에 충족된 사람은 총 납부세액의 7분의 1(납부세액이 7천만원 미만이면 1천만원) 이상을 신고납부때 처음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세액은 최고 3년동안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토초세가 4천3백만원인 사람은 처음에 1천만원을 신고납부한 뒤 나머지는 3번에 걸쳐 1천만원 이상씩 내고 마지막에 잔액을 내면된다.

당해 토지에 한하는 물납요건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9월15일까지 신청 ▲물납대상 토지가격이 납부세액을 넘지 않을것 ▲관리·처분이 적당한 토지일것 등이며 물납 토지가격은 물납허가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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