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에규·지침 등이 국민생활과 직결돼있는데도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일제 정비키로했다.총무처가 마련,국무총리 지시로 각급 기관에 시달할 정비지침에 의하면 훈령 등의 근거 법령자체가 페지되었거나 규정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등은 폐지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훈령이 발령된 경우 등은 1개의 훈령으로 통합하며 사회 여건의 변화로 내용이 현실 타당성을 잃게된 경우 등은 그 내용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관계훈령을 오는 8월31일까지 정비한뒤 이를 편람으로 묶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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