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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홍보기사 부탁/후보 유세장서 검거/사전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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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홍보기사 부탁/후보 유세장서 검거/사전영장 발부

입력
1991.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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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16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광역의회 용산 제3선거구 민주당후보 이태식씨(55)를 용산구 보광국교 유세장에서 검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달 5일 주간신문인 「용산신문」 발행인 조승준씨(49)와 「용산뉴스」 발행인 이선규씨에게 각각 6백만원,7백25만원을 주기로 하고 양신문에 홍보용 기사를 게재케 한뒤 2만5천부,6만5천부를 각각 받아 선거운동원을 통해 지역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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