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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국민회의」에 퇴거 요청/경 수석보좌신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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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국민회의」에 퇴거 요청/경 수석보좌신부 밝혀

입력
1991.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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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자진출두때까지 보호”/국민회의 “경찰봉쇄속 못떠나”경갑실 명동성당 수석보좌신부는 16일 하오4시 기자회견을 갖고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와 국민회의관련 수배자들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강씨는 자진출두 할때까지 교회가 보호하겠으나 국민회의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당을 떠나야한다』며 『이는 김수환 추기경이 추인한 교회의 최종 결정이며 강씨·국민회의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신부는 『강씨는 인권과 양심에 관한 문제로 교회가 그 호소를 외면할수 없으나 국민회의는 정치적 사건으로 그들의 소신과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다수가 범법자로 보고있어 교회의 보호는 무리』라고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신부는 또 경찰측에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성당을 떠날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신부는 『강씨는 이미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만큼 20일 이후 즉시 출발할 것으로 본다』며 『그때까지 사제관으로 옮겨 신부들과 함께 기거하고 필요하다면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이 함께 있어도 좋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신부는 『만일 경찰이 강씨의 도주를 우려한다면 사제관앞에 1∼2명의 경비요원을 배치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경신부는 『성당에의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원칙은 불변이나 국민회의와 경찰간의 문제에는 더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신부는 『김추기경도 지난 15일 정원식 총리서리를 방문했을때 주로 강씨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고 전했다.

국민회의 이수호 집행위원장은 『강씨를 자진출두때까지 보호한다는 명동성당측 입장은 환영하나 국민회의는 경찰이 명동성당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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