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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계획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약화땐 제약협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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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계획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약화땐 제약협서 보상

입력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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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사 손보가입 의무화/「소액다발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구제/내년부터 단계적 시행키로정부는 15일 불량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약화)에 대해 보상을 의무화하고 위해 가전제품 사용중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손해도 보상하도록 하며 건강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 도입,소액다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실시,할부·방문판매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중에 단게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7차 계획(92∼96년) 소비자보호 부문계획9안)에 따르면 가전제조업체 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전기장판·다리미·난로 등 위해성 가정용 가전제품 사용중 사고(예 화재)가 나면 재산피해 전액 보상은 물론,부상시 치료비로 지급토록 하고,최근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로열젤리 등 건강식품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 도입,시판전에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받도록하고 성분·함량표시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소액다발 및 집단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위해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이 소송대리인이 될수있게 허용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위한 특별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자동판매기 보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판기 관리 책임자의 인적사항 뿐아니라 제품 원자재·내용량·제조일자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적용대상(현행 4백89개 품목)에 학원수강·렌터카·자동차 정비 등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피해보상 기구설치의 무업종(현행 도소매 운수 등 6개)에 호텔 등 숙박 및 문화오락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동종상품간 가격비교가 쉽도록 일정단위(1백g·1백매 등) 당 가격표시제를 도입,양을 줄이는 편법적 가격인상을 막기로 했다.

◎주요내용/건강식품 유해여부등 사전검사/할부수수료 한도설정 철회보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현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준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병이 더 악화돼도 민사소송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보상받게 된다.

보상 기금은 제약회사·약국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제약협회내에 설치되고 보상대상은 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불량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화 등으로 구체적인 피해 신청방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위해성 가전제품 보험가입 의무화=난로·전기장판 등 냉난방기,다리미·믹서 등 가정용 전기제품,찜찔기 등 가정용 의료기구를 사용하다 사고(화재 등)가 나면 재산피해 전액 보상은 물론 부상시는 치료비 전액,사망시는 보상금(예 1억원)이 지급된다.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가스관련 기기만 시행되고 있는 상태.

▲건강식품=로열젤리·알로에 등 건강식품에 대해 사전검사제를 새로 도입,시판에 앞서 성분·함량·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점검,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고 검사결과 나타난 단위 열량,특정 용도 적합여부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불량식품 등에 따른 소액다발형 피해 또는 페놀사태와 같은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관련 기관이 소송 대리인이 될수있게 허용.

현재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못하고 있는 실정. 내년중에 특별법을 제정,93년부터 시행 예정.

▲자동차 정비·렌터카·학원수강 피해보상 의무화=자동차의 경우 2만㎞ 주행까지 무상수리케 돼있는 등의 피해보상 적용대상을 83개 품종 4백89개 품목에서 이들 서비스업에까지 확대.

수리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일정기간(예 2년)이내까지는 고장시 무상교환이 가능하고 렌터카도 고장시 즉시 교환 및 현금 환급가능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예정.

▲할부 및 방문판매=할부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판매 가격도 함께 표시하고 할부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는 동시에 매수인의 철회권을 보장토록 법을 제정,내년부터 시행.

방문판매법(가칭)도 제정,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기 또는 강압적 수단에 의해 계약을 권유하거나 해약을 방해할 경우는 제재.

▲농산물=영광굴비·김포 쌀 등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장이 보장하는 「지역식품 인증세」를 도입,가짜 특산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하고 쌀의 표시기준을 강화,생산지·생산연도·품질등급 표시를 의무화해 가짜 「경기미」 유통을 방지하며 단위가격 표시제(예 치즈 1백g당 가격)를 도입,상품간 가격비교가 쉽도록 유도.<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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