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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신고 이달말로 연장/어기면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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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신고 이달말로 연장/어기면 20% 가산세

입력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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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다주택 소유자들의 임대소득신고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신고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연장하고 이 기간중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무거운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국세청은 지난 5월 다주택 보유자중 4만3천3백1명에 대해 임대소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이중 1만명 이상이 당초 마감일인 5월말까지 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추가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중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임대가액을 파악,과세하는 동시에 20%의 가산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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