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영장·1명 수배치안본부 특수대는 15일 청와대비서관을 통해 공원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땅을 매입해주겠다며 정치자금 헌납명목으로 4백82억5천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팔도일보 속간준비위원 회장 홍형의씨(61·사기 등 전과 3범) 등 2명에 대해 사기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재현씨(35)를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홍씨 등은 지난 4월초 서울 영등포 기계공구상가번영회(회장 김연소·57) 회원 4천여명이 서울근교에 상가단지를 새로 조성키 위해 부지를 물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장 김씨에게 접근,『청와대 담당비서관을 통해 건설부 산업기지개발공사 소유의 경기 안산시 원곡동일대 유원지용 토지 19만3천평을 상가 및 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용도변경후 지가상승분 4백82억5천만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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