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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수호 특위」 구성/교총/수업방해등 경우엔 즉각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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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수호 특위」 구성/교총/수업방해등 경우엔 즉각 법적조치

입력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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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교수·언론인등 15명으로한국교총은 최근 대학에서 자주 빚어지는 교권침해 사태에 대처키위해 이달중 「대학교권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법률적 지원과 진상조사활동 등 독자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승종 회장은 이날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당국이 운동권학생이 두려워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치를 못하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며 『사태가 발생하면 내용에 따라서는 피해교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체교원의 권익옹호 차원에서 즉각 법적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침해 사례중 ▲수업중 발언을 문제삼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대자보 편지 전화 연좌농성 등을 통한 압박행위 등 명예훼손 및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교수의 동의를 얻어 고발조치하고 ▲보이콧,야유 등 의도적 수업방해 ▲대학출입 방해 ▲공정한 성적산출 침해 ▲교수사유물 손괴행위 ▲언어적 신체적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교수 동의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당국에도 엄격히 학칙을 적용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대학교권수호특위는 고문 변호인단 교수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진상조사,법률적 지원 등의 경비는 교권옹호 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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