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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집회 고발사태 빚을듯/고지강행/선관위 “모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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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집회 고발사태 빚을듯/고지강행/선관위 “모두 법적대응”

입력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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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광역의회선거 지원을 위한 각 정당 당원 단합대회의 사전고지 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신민·민주 등 야당이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한 대회 사전고지는 물론,옥외집회까지 강행하고 있어 선관위와 야당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15일 전날 김대중 신민 총재가 서울지역 당원대회에서 현수막·벽보 등을 통한 집회고지를 강행하겠다고 한데 이어 이날 신민당 서울지역 당원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일제히 나붙은 점을 중시,위법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뒤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민주당이 이날 하오 마산역 광장에서 옥외집회로 강행한 이 지역 당원단합대회가 일반인의 참석을 유도하지 못하도록한 지방의회 선거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고 관할 선관위에 집회상황을 정밀 파악,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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