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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명선거 합의/향응·관권개입·폭력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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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명선거 합의/향응·관권개입·폭력금지등

입력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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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신민당은 15일 상오 국회에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회의를 열고 선거법 위반 고발사안의 엄정처리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 3개항에 합의했다.민자당에서 장경우 부총장과 이병남 공명선거 대책본부장,신민당에서 조희철 부총장과 이상수 부정선거 고발센터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타락선거를 막기위한 실천방안으로 ▲금품·향응제공금지 ▲관권개입금지 ▲선거폭력 행위 금지 ▲상대방 비방 및 흑색선전 금지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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