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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땐 장관이 재추천요구」 규정/총·학장임명에 “독소조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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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땐 장관이 재추천요구」 규정/총·학장임명에 “독소조항” 지적

입력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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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하며 삽입… 논란 일듯교육부가 14일 대학교육심의회 의결을 거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각 대학에 신설되는 총·학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92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3항에 「2인 후보자중 1명이 사퇴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대학에 총·학장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재추천 조항을 넣고 「재추천 요구를 받은 대학은 30일 이내에 2인 이상의 후임 총·학장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 『총학장직을 수행할만한 자질이나 품성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앞으로 교육당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체판단한 후보자의 총·학장취임을 사전 차단하는 근거로 원용될수 있는 「독소조항」이어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학장 임명절차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개정안은 제청에 앞서 대학별로 부교수 이상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후보 2인을 뽑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부교수에 대해서는 해당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6∼10년 범위에서 재임용할수 있도록 규정,부교수 이상이면 정년을 보장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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