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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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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3년으로

입력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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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3차례 낙방땐 6개월간 응시자격 박탈/치안본부,빠르면 11월부터치안본부는 14일 빠르면 11월께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운전면허시험 상습 불합격자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면허시험 시설부족 등으로 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후 30일 이상 기다려야하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치안본부가 이날 발표한 적체해소방안에 의하면 혈중 알콜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뺑소니사범,대형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면허취소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면허시험 3회 낙방자는 6개월,5회는 1년,7회는 2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경찰은 또 벌점누적 등으로 내리는 면허취소처분을 정치처분으로 개선,면허정지 1년뒤 시험을 면제하고 면허증을 재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끝나는 오는 11월께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오는 17일부터 평일에는 면허시험 시간을 하오8시까지,토요일은 하오6시까지 연장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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