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6∼7개도정부는 14일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의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규모를 올해의 5천5백70억원보다 배가량 늘어난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15%인 주세수입의 지방양여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양여재원을 마련해주고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시 도시가로망 ▲도시 하수처리장 ▲오염하천정화 ▲농어촌 정주권개발 ▲보건소 등 지방의료기관 지원 ▲영세민취로사업 등 6∼7개 사업을 지방에 넘겨줄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내무·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지방양여확대방안을 협의,올가을 정기국회에 지방양여금법,국세·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올 예산의 경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규모는 총 5천5백70억원으로 세입면에선 ▲주세수입의 15% ▲토초세 50% ▲전화세 전액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출내역은 ▲직할시급 도시가로망 1천1백14억원 ▲지방도 1천5백4억원 ▲군도 2천5백62억원 ▲농어촌도로 3백90억원 등이다.
내년에 지방양여회계에 포함될 사업의 올 예산상 국고보조 규모는 ▲일반시가로망 8백억원 ▲도시하수처리장 7백27억원 ▲오염하천정화 3백2억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3백79억원 ▲취로사업·보건소지원 4백81억원 등 총 2천6백8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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