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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리 협박 돈뜯어내/사이비기자 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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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리 협박 돈뜯어내/사이비기자 10명 구속

입력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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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영철부장·차유경검사)는 14일 경기 하남·오산시청 등을 출입하면서 행정비리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공무원과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경기일보 하남시 주재기사 박신규씨(41·폭력 등 전과 9범·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공아파트 214동104호) 등 경인지역 일간·주간신문 기자 10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인천일보 하남시 주재기자 남기상씨(서울 강동구 명일1동 삼익아파트 608동603호)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은 또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를 진정시켜 준다며 시공업체로부터 9백50만원을 받은 하남시 청소계장 김찬은씨(35)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관급공사 도급업체인 (주)삼비로부터 3백30만∼3백만원을 받은 경남 거창군 최준학 부군수(60)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2백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하남시 정상석 부시장 등 공무원 3명을 자체징계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경기일보 하남시 주재기사 박씨는 지난해 11월 청소계장 김씨에게 『쓰레기매립장,분뇨종말처리장이 그린벨트에 설치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시공업체인 (주)삼비로부터 광고게재비 명목으로 2백20만원을 뜯어냈으며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삼비로부터 1백만원을 받는 등 5차례 금품을 받았다.

검찰에 적발된 기자가 속한 경인지역 일간·주간신문은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인매일신문」 「기호일보」 「인천일보」 「하남신문」 「한국시정신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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