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직업병 전문의사를 양성키위해 산업의학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국립의대부속병원에 산업의학과 및 산업의학연구소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 대책에 의하면 노동부는 보사부와 협의,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현행 23개 전문의 과목에 산업의학문의를 추가하고,서울대·부산대·전남대 등 국립의대 부속병원에 산업의학과와 산업의학연구소를 우선 설치한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국립의대병원의 산업의학과 시설·장비구입비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하고 산업의학 전공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급 등 유인책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을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서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직업병 판정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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