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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분양받은 유주택자 28명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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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분양받은 유주택자 28명을 적발

입력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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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지검 수사과는 13일 유주택자면서도 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28명을 적발,최춘기씨(38·충북은행 대리) 등 8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협의로 입건하고 이경준씨(51·충북도 농산과 계장) 등 2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아파트를 환수토록 했다.최씨는 시가 8천만원상당의 주택을 2채나 갖고있는데도 무주택자로 서류를 꾸며 충북은행 직장조합이 지은 32평형 아파트 1채(시가 1억원상당)을 지난해 2월 분양받았다.

적발된 사람들은 서울 대전 등 주요도시에 고급주택점포 임야를 갖고 있는 은행지점장 중등교사 공무원 등 지도층 인사가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입건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민재(47·충북은행 청주시 석교동 지점장) ▲김상태(44· 〃 충주 성서동 지점장) ▲최춘기 ▲김도환(34· 〃 직원) ▲김시준(32· 〃 ) ▲김종오(31· 〃 ) ▲김원걸(35·청주고 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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