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3일 각 사업장이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고 나머지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장관은 이날 『사업장 사정에 따라 토요일 반나절 근무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격주로 휴무하고 한주에 몰아 일하는 변형근로시간 제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주44시간 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요일 격주근무제는 현재 동아제약 종근당 등 제약업체를 비롯,30여개 업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하는 토요일에 대해 주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법개정을 상공부 등에 요청해 왔다.
한편 노총은 법개정 반대입장을 밝히고 현행제도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격주토요휴무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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