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남녀차별 고용을 막기위해 하반기 취업철에 일간신문의 사원모집광고를 분석,위반업체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의법처리하라고 전국 44개 지방 노동관서에 지시했다.노동부는 ▲일정직종을 남자로 제한하고 ▲병역필·면제 등의 표시로 성을를 제안한거나 ▲여자에게만 자택통근 조건을 붙이는 광고가 날경우 위반사항을 고쳐 다시 광고토록 시정명령하고 불응하면 사법처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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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남녀차별 고용을 막기위해 하반기 취업철에 일간신문의 사원모집광고를 분석,위반업체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의법처리하라고 전국 44개 지방 노동관서에 지시했다.노동부는 ▲일정직종을 남자로 제한하고 ▲병역필·면제 등의 표시로 성을를 제안한거나 ▲여자에게만 자택통근 조건을 붙이는 광고가 날경우 위반사항을 고쳐 다시 광고토록 시정명령하고 불응하면 사법처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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