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강병태특파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13일 이번 회기중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기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유보하고 젤라제니 이사회의장이 이사국의 의견을 집약한 성명을 의장직권으로 채택,북한최고 당국자에 전달키로 했다.국제원자력기구의 이사국들은 13일 하오 진특사의 이사회공식발언후 진행된 토의에서 일본대표를 비롯,발언에 나선 대부분 국가가 북한의 협정체결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측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중 비동맹권과 동구·소련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믿어보자고 주장해 이사회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북한정부 특사로 파견된 진충국 대사는 13일 상오 이사회공식발언을 통해 『북한은 협정안의 본질적 내용의 수정없이 최종문구 조정을 위해 전문가대표단을 오는 7월중순 IAEA에 파견하고 이 최종협정안을 9월 이사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키로 동의했다』고 재확인했다.
진특사는 협정체결과 관련,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등 다른 조건을 공식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대사는 또 북한이 핵안전협정 표준문제 26조(핵안전협정의 효력은 해당국이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해 있는한 계속 발효된다는 조항)에 『주한미군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삽입하자는 기존입장에서 후퇴,이 문제가 『북한과 미국간에 해결돼야할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란 전제조건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를 분리시켰음을 확인했다.
이장춘 한국대사는 진의 발언후 『북한이 9월 이사회에 협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에 고무됐다』며 『그러나 북한이 협정서명 및 비준시기,그리고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것에 실망과 유감을 금할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대사는 이어 『북한이 협정상 의무를 조속히 이행치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다는데 우방이사국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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