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8대책」 사실상 완결/한진 「비업무」 제주땅 매각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8대책」 사실상 완결/한진 「비업무」 제주땅 매각 결정

입력
1991.06.14 00:00
0 0

◎신규부동산 취득제한 완화/「필수」 7∼8개로 늘려한진그룹이 13일 대규모 비업무용부동산인 제동목장을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정부 5·8대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이 사실상 완결됐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50대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의 신규부동산 취득제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되 취득가능한 필수부동산을 종전 4개에서 7∼8개로 늘려 취득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제동목장의 비업무용부동산 3백90만6백10평중 1백만평을 비행연습장으로 구제받는게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남에 따라 이를 모두 처분키로 최종결정했다.

한진그룹은 조중훈 회장이 파리출장에서 귀국하는 대로 구체적인 제동목장의 매각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한일그룹도 연합물산의 충무로 임대용 빌딩지분 55%를 이날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했으며 라이프주택도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달말까지 2건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8대책 발표이후 최종확정된 매각대상 비업무용부동산 5천7백41만평은 지난해말부터 매각을 개시해 6개월만에 예외없이 처분을 완결케 됐다.

그러나 정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은 완결됐으나 아직도 부동산투기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고 판단,5·8대책중의 신규부동산 취득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대신 ▲공장 및 창고 ▲분양용 주택건설부지 ▲근로자 복지시설 및 주택 ▲연구소 부지 등 4가지로 제한돼 있던 필수부동산의 범위를 다소 완화,▲종업원 사택 ▲이미 취득한 토지에 짓는 시·도의 허가가 난 관광단지 ▲업무용 빌딩 등 몇가지를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취득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매주 열리는 주거래은행협의회도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