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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단합대회 「사전고지」 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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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단합대회 「사전고지」 논전

입력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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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명백… 허용땐 모든규제 사문화로 무소속 불리/신민당 “개별고지 어려워 사실상 대회불능” 헌재 제소키로시도의회선거에서 정당의 과당개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당원단합대회의 사전고지방법을 놓고 신민당과 중앙선관위가 뜨거운 논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지난 12일 사전 고지는 위법이라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확인 했음에도 불구,신민당은 사전고지강행 및 선관위법 개정 추진까지 주장하고 있어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리논쟁을 넘어 야당과 선관위의 정치적 정면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정당 당원단합대회를 위한 사전고지방법의 위법성 여부는 지난 7일 신민당이 중앙선관위에 이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면서부터 본격 쟁점화됐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1월30일 벽보·현수막·전단·가두방송 등을 통해 일반선거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전고지는 불법이라고 결정,사전고지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해왔다. 이에대해 신민당은 이 결정이 「일반선거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전고지행위를 제한한다는 의미일뿐 고지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민당은 이 질의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한 현수막·벽보 등을 금지하고 있을뿐 정당 단합대회 고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선관위 해석대로 고지문 우송이나 전화만으로 연락을 할경우 야당은 엄청난 경비와 인력때문에 사실상 당원단합대회를 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의 재해석을 요청했다.

신민당은 특히 지난 10일 김대중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12,13대 총선에서는 똑같은 조항아래 자유롭게 옥내외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고지를 했으며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축제인만큼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관위의 태도를 「억지와 월권」으로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고지가 위법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신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선거기간중 열리는 당원단합대회를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고지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설사 당명과 개최일시·장소만을 명기한다해도 그 정당에 대한 선전효과는 적지않은 것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무소속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논리이다.

선관위는 따라서 정당단합대회의 사전고지를 허용할 경우 선거법의 모든 금지규정이 사문화돼 선거법은 무소속후보만을 규제하는 악법이 되고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12·13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자유롭게 사전고지를 한 것은 실제로는 불법이었으나 선관위의 일손부족으로 단속하지 못했을뿐』이라며 『앞으로 14대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선거법에 따라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신민당은 13일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극도로 제한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금명간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신민당은 또 『선관위가 입법행위에 준하는 확대해석을 할수없도록 선관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원의 구성도 재검토하도록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사전고지불허 결정은 정당 옥외집회 금지해석과 맞물려 선거후 야당에 대한 대량고발사태를 빚을 전망이며 이에 따른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엄정중립성을 표방해온 선관위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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